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정책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수령을 위해 알아야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만기 수령 및 중도 해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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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지사유는 만기해지와 중도해지로 나뉩니다. 만기와 중도 해지 시 조건에 따라 정부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를 통해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금리 | |
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 향후 재가입 불가 > |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 최초 약정이율 | ||
환수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 최초 약정이율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를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통해 서식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은 자산형성포털 로그인후 마이서비스에 들어가셔서 해지관리→ 해지신청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해지관련 서류 바로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시 꿀팁 및 주의할 점
실직, 휴직, 질병 및 사고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저축이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출산 및 육아, 군 복무등의 사유인 경우 최대 2년까지 저축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니 중도 해지 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적립중지는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전 한 번 10만 원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나머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이 또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 바로가기
마무리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정부가 청년에게 주는 아주 큰 기회입니다.
중도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해지하지 말고 지원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길 바라며 만기 해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출 서류를 잘 확인하신 후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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