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손해보는 엄청난 지원 제도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인데요, 본인이 저축하는 만큼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이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 원 |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 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 원 (본인 360만 원+지원 360만 원) |
|
3년 | 1,080만 원 (본인 540만 원+지원 540만 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25.5.26) 서울시에 거주
- 만 18세 ~ 만 34세 ( 출생년월 1990.1.1 ~ 2007.12.31) 청년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 ( 기준: 2024.06.01 ~ 2025.5.31 )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증빙서류는 공고문에 안내된 증빙서류종류만 인정됩니다. 모집 공고문에서 서류 종류와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비교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 손쉽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시 별도 보충 없이 선발 제외되므로 미리 준비하시어 빠지는 서류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바로가기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월) ~ 6월 20일 (금) 18시까지
- 선정자 발표: 2025년 11월 4일 (화) 예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꿀팁 및 주의할 점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X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X
-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공고문상 안내된 증빙서류종류만 인정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자격에 적합하여도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님)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 시 중도해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마무리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 결혼,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의 미래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탄탄한 발판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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