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내야하는 세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법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고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별도로 부과되어 배기량이 높은 차량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 자동차 (전기자동차제외) 는 차량 3년 차부터 연세액을 5%~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차종, 용도를 선택하고 배기량을 작성하면 납입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연간세액과 자동차세액 경감액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기량 | 비영업용 (교육세 포함 금액) | 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cc (104원) | 18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182원) | |
2,000cc 이하 | 200원/cc (260원) | 19원/cc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cc | |
전기자동차 | 100,000원 (13만 원) | 20,000원 |
또한 위택스에서 지방세 정보 → 자동차세 미리계산을 이용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 1기분 (1~6월 분):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7~12월 분): 12월 16일 ~ 12월 31일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전액 부과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종이 고지서의 가상 계좌로 입금하거나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직접 납부하실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한 위택스, 이택스 (서울시) 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이용시 공동인증서나 다른 인증방법을 통하여 로그인 후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차량번호 → 유형,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자동차세 절세 방법
- 3%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
- 연납신청하고 자동차세 5% 할인
- 친환경차, 경차, 장애인· 다자녀 가구 차량 등 자동차세 감면혜택
- 사업용 차량은 자동차세를 경비 처리하여 절세 효과
-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시 할인혜택 제공
-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할인, 포인트 결제, 포인트 적립 등 혜택있는 카드이용 추천
마무리하며..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의무이지만 여러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금 미루다보면 가산금을 부과하게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시어 손해보는 일 없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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